“전기요금, 주차·혼잡통행료 올리고 한전 독점 없애야”

by공지유 기자
2021.10.18 15:50:01

NDC 상향 논의한 탄중위 민간위원들 파격 제언
"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경차·전기차·수소차 늘리고 車 통행량 줄여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 개선과 주차료 강화 등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상향안에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안이 담겼다. 이는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상향안에서는 전환, 산업, 건물·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탄중위 NDC 검토반 민간위원들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력공급 구조 개편 등 기존 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전환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환경을 감안한 전력공급을 뜻하는 환경급전을 전면 시행해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시장 전면 개편’, ‘판매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신재생 중심 전력산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이를 위해 실시간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과 더불어 전력산업 구조 혁신 및 전문 규제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급격한 화석연료 발전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화석연료 발전 전환에 따른 유휴부지의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화를 우선 지정하고 지역과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빠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도 강조됐다.

먼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상용화 가능한 기술에 집중 지원하고 탄소중립 연구개발(R&D)에 한해 기업 규모별로 민간 부담 비율을 차등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간소화, 탄소중립 관련 기업 투자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등 지원책도 나왔다.

수송 측면에서의 감축 전략에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수요 관리 등 두 가지 측면이 제시됐다. 먼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승용차 통행량이 4.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중교통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주차요금과 혼잡통행료를 강화해 고배출 승용차의 통행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대중교통 노선의 저공해자동차지역(Low Emmission Bus Zone:LEBZ) 시행으로 고배출 버스의 저공해화를 촉진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민간 위원들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경·소형차 비중을 2018년 31%에서 2030년 38%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형차에 대해서는 도심 주차비의 공시지가 연계와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기존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만 적용되다가 2023년부터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은 16승 이상 버스 등에도 해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통계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인 2030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캐나다, 스위스가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 등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