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0.07.17 17:37:31
금감원 결정 전 선지급금 지급 결정
판매사 "분조위 결정 이후 추가 정산 가능"
피해자 "7월 말까지 동의 서명 요구…일방통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신증권(003540)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피해자)에게 선지급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선지급을 하더라도 추후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이 가능한데 피해자들은 선지급 비율이나 동의서 서명 마감시한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17일 대신증권은 1조70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피해자에게 라임펀드 선지급 보상안 고객안내문과 동의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총 3통을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통지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는 지난해 12월 기준 1076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규모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번 통지 대상을 300여명가량으로 추정했다.
동의서에는 투자자 보상 절차에 따라 펀드 손실액에 보상비율(30%)을 곱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잠정 보상금액으로 선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손실액은 펀드를 매수한 금액의 총합계에서 원금 또는 이익을 상환받은 금액(분배금, 자동 재투자 금액)과 펀드평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피해자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동의서 최종 마감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았다는 점이다. 손실액 산정 기준일은 하루 뒤인 31일로 잡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리면 보상비율이 확정되고 보상기준이 각 펀드 판매사에 통지된다. 판매사는 이를 근거로 투자사별 확정 보상비율을 안내하는 구조다. 대신증권은 동의서에 서명하면 30%를 선지급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해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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