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판 돈"→"적금 깼다"…윤미향, 10번째 피고발
by김보겸 기자
2020.05.20 13:45:47
법세련, 20일 윤미향 당선인 중앙지검에 고발
"할머니 위한 성금이 윤미향 재산 늘리는 데 쓰여"
이규민 당선인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피고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회계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의연이 기부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윤 당선인을 향한 시민단체 고발은 총 10건에 달한다.
| 마스크 쓴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2억원대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받아 구입한 현금 출처에 대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 돈을 마련했고 매매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구입한 아파트는 2012년에, 팔았다는 아파트는 2013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며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경매 대금을 자신이 모은 돈과 가족에게 빌려 충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혈세와 성금이 윤 당선인의 재산 증식에 쓰였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의혹이 쌓이고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 당선자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는 서울서부지검이 병합해서 수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동료 당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한편 같은 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준모는 20일 이 당선인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을 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지난 2018년 경기 안성시에서 소녀상 건립을 위한 6800만원의 모금을 진행했지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 사준모 설명이다.
사준모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 당선인이 소녀상 모금액 중 1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강연비로 지급하는 등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 초선의원 특강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기부 모금 활동은 문제가 없다”며 “회칙에 의거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