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8.20 14:51: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P2P금융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우 데일리펀딩 대표는 P2P금융(개인 간 금융거래)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한 데 대해 “핀테크 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준 정무위 위원들과 금융당국, 유관단체의 지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20일 “P2P금융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금융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P2P 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최저자본금은 5억 원으로 규정했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P2P금융법의 골자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부업법은 불법추심,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현재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관련 법규의 부재로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며 “P2P금융 법제화로 미비했던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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