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팔면 돈번다?

bye뉴스팀 기자
2017.12.13 15:11:45



[이데일리 e뉴스팀] `김치 프리미엄`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유독 비싸게 거래되는 시세 왜곡 현상이 한동안 발생하면서 국가별 거래소 간 차익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차익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의 선물 거래 개시를 앞둔 수일 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급격한 상승 랠리를 펼쳤다. 특히 국내에서 비트코인 광풍은 더욱 뜨거웠고 다른 나라보다 더욱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30% 가량 비싼 현상도 나타났다. 외신들은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왜곡되고 있다며 투기 광풍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자 비트코인 차익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려는 수요가 생긴 것이다.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 수일째 이어지자 이같은 수요는 더욱 커졌다.

시세가 저렴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비싼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하는 구조이지만 이같은 차익거래는 현실적으로 벽이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복잡하다.



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송금을 통해 투자를 하려 해도 현행법상 개인이 송금 목적에 대한 소명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달러(약 5500만원)에 불과하다.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문제는 `가상화폐 구매`가 합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시세 역시 거래소 간 차익거래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다 해도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급변하는 시세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간 시세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10일 CBOE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은 빠르게 시세를 좁히기 시작했다. 13일에는 국내 시세가 오히려 해외보다 더 낮게 책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을 ‘핵폭탄이 터지는 그라운드 제로’라고까지 평가하며 전세계 비트코인 광풍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