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4.03.05 15:55:52
"목적·내용 동일한데 주주권익훼손 어불성설"
"시가배당률 언급..주주환원 본질 호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은 5일 영풍 측이 반대하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해당 정관이 문제라면 왜 영풍은 2019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는지 의문”이라며 “영풍의 ‘어불성설’과 경영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오는 19일 예정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에만 허용하던 기존 정관을 변경해 국내 법인에도 유상증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 영풍 측은 “기존 정관을 삭제하면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 무제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전체 주주 권익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영풍이 밝힌 정관 변경 목적은 ‘관계 법령 내용 반영 개정 및 조문 정리’로 당사가 밝힌 정관 변경 목적 역시 동일하다”며 “2019년도에 영풍의 정관 변경 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해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영풍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단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진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며 “이번 고려아연 정관 변경안에는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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