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
by강민구 기자
2024.01.09 16:15:45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오는 5월 개청 목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예산·조직 구성 등 숙제
이달부터 항우연 등 소속기관 이관화 절차 시작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항공우주 업계 숙원인 ‘한국판 미 우주항공국(NASA)’이 오는 5월 개청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기관화 등을 놓고 논의가 지속됐다.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법안 이송 및 공포,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력·예산·임시 청사 확보 등의 작업을 거치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종합 지휘할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을 담았다. 특히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부터 예산, 조직 확보 등이 이뤄지면 개청까지 이뤄진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경남 사천에 들어서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전반을 지휘하고, 민간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한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대전, 전남, 경남 3개 지역에 들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달 법안 정부 이송과 하순 공포, 시행령 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우주청을 개청할 수 있다. 예비비로 예산과 정원을 확보하고, 경남 사천에 부지를 확보해 개청을 준비해야 한다. 법률안에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된 만큼 5월 개청이 목표다.
이번 달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인력과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5월 중으로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예산요구안을 마련하면 우주청이 개청한다.
우주청 총 예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예산을 더한 금액인 7000억원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비비를 더한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조직은 300명 규모로 국내 한정된 인력풀을 감안하면 인력을 서둘러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미 만들어 놓은 시행령 안들이 있어서 빠르게 국무회의 의결까지 할 계획”이라며 “행안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청사운영비, 인건비 등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실제 직원들이 들어갈 임시청사를 구하면 5월 하순께가 개청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숙원인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항공우주분야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우주항공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시행단계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