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감사원 압수수색…조은석 사무실 대상
by김형환 기자
2023.10.17 15:59:58
지난달 6일 이어 2차 압수수색 진행
범위, ‘패싱논란’ 조은석 사무실 국한
공수처, 최근 감사위원 전원 소환 통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지난달 6일 1차 압수수색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이 포함됐다.
| 조은석 감사위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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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7일 오후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조 감사위원은 이번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조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주심 감사위원이었는데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당시 주심인 조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저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에 의해 공개됐다”며 “헌법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조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전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같은 패싱 논란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 감사위원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난 13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며 “주심위원이 결재, 열람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고 저희는 시행해야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전산팀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르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른바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의 한 고위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시작됐다. 전 전 위원장이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을 했다는 등의 의혹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은 권익위 고위관계자 및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