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보조금이 산림 카르텔 이권 챙기기에 악용”[2023국감]

by박진환 기자
2023.10.16 16:13:16

최근 5년간 무단으로 산지 형질변경 사례·면적 2배 가까이↑
안병길 의원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해"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의 산주(산림소유주)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숲가꾸기 보조금이 산림 카르텔 이권 챙기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원, 2021년 2571억원, 지난해 2914억원, 올해 321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고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의 산지들은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소유주들이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지난해 211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년 80.1㏊, 2018년 159.2㏊, 2019년 138.4㏊, 2020년 150.8㏊, 2021년 101.4㏊, 지난해 149.5㏊로 같은 기간 1.9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지난해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 농업용이 41건으로 19.4%, 일시사용이 46건으로 21.8%, 토석채취용이 2건으로 0.9%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할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