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각각 징역 5년·2년6월(속보)

by남궁민관 기자
2020.05.12 14:52: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반성의 여부 등이 반영돼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데일리DB)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7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씨와 최씨 측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정씨 등의 변호인들에게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