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승리 루머, 단순 유포도 처벌"…경찰, 엄중 경고
by신상건 기자
2019.03.14 13:51:42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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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4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촬영물과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루머 유포행위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8년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여자 연예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관련된 댓글을 보고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정준영,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29·본명 이승현),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를 불러 조사한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리와 유모씨는 이날 오후 중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