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by조용석 기자
2016.11.02 14:57:57

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3일 영장심사

최순실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검찰이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20일간 수감하며 추가수사를 벌일 수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씨는 당일 오후 11시57분 긴급 체포됐다. 현재 수감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