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정부 강대강 대치..긴급조정권-총파업 '맞불'

by정태선 기자
2016.10.05 14:00:54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면 현대차노조 전면 파업 돌입

30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노조의 파업 집회에서 박유기 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현대차 1조 근로자들은 오전 8시 50분부터 6시간, 2조 근로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간 부분파업한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전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노동계가 맞불을 놓아 ‘강대강(强對强) 투쟁’ 국면으로 돌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속노조의 총력 투쟁에 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노정(勞政)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을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시작한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됐다. 4만4000명의 현대차 노조원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한다.



이들 계열사는 내년도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판단이다.

금속노조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000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귀족노조 파업’, ‘불법 파업’ 등으로 규정하는 정부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원 10만명의 총파업으로 긴급조정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6명뿐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무리수라는 판단 아래, 금속노조와 연대해 긴급조정권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다.

이용득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노정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만을 조장하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야당 의원들은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대차그룹 총파업 결의는 불법 파업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개별 사업장의 사안이 아닌 다른 사업장 파업에 연대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현대차 노조는 강경 투쟁이 아닌 노사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