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3.28 16:21:56
대북 독자제재 일환으로 점검 강화…연 2회→ 4회로 확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국면에서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회의를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인천 세관에서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주관 하에 기재부·산업부·관세청·경찰청 등 10여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점검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2010년 5·24조치 시행 이후 연 2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핸 점검회의를 연 4회로 확대해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제3국을 통한 위장 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같은 우회 반입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24조치 시행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차단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 이어 통일부 주관으로 위장 반입 차단을 위해 수사기관 등과 함께 인천 유통시장 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해 북한산 물품의 위장 반입 실태를 확인하고,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