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成리스트' 수사..12번째 특검 발족하나

by성세희 기자
2015.07.02 16:13:47

첫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1차례 특검 대부분 결과물 없이 수사 종료
작년 특검법 통과로 특검 대통령이 임명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유래한 특검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1999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특검팀을 11차례 꾸렸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1999년 6월 진형구(70) 전 대검 공안부장이 법조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파업을 자신이 유도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개입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3개 단체는 진 전 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태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7월 진 전 공안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두 사람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여론이 들끓었고 강원일(73)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특검팀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그해 12월 강 전 사장을 주범으로 구속해 검찰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국회는 특검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특검팀을 꾸렸다. 국회는 첫 특검 수사가 끝난 지 2년 뒤인 2001년 11월 특검법을 통과시켜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을 조직했다. 세 번째 특검팀 수장은 차정일(73) 변호사였다.

뒤이어 2003년 2월에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팀(송두환(66) 변호사)을 꾸렸다.

같은 해 12월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를 통과시켜 특검팀을 구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05년 출범한 특검팀은 한국철도공사가 러시아 사할린에서 유전 개발을 하면서 정치적 외압을 받았는지 수사했다. 특검팀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특검 무용론’을 불거졌다.

국회는 2007년 12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뒤 특검팀을 만들어 BBK의혹과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으나 두 특검팀 모두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2010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가 검찰에 정기적으로 고액을 상납했다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스폰서 검사’를 수사하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특검팀이 꾸려져 관련 검사들을 수사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를 해킹한 배후와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2012년 두 차례 특검팀이 발족했다. 두 특검팀은 홈페이지를 해킹하라고 지시한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되레 내곡동 사저 부지를 합법적으로 매입했다는 이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이처럼 특검을 도입하려면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국회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서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