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4.03.05 17:29:53
임대차 선진화 방안 후속
소득 2000만원 미만 땐
2년 유예 후 분리과세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지난 한 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집주인에게 오는 5월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과세 대상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 중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등이다.
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집주인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열린 제10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3채(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를 놓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또 2016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라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세금을 부과하는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은 기존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
월세 기본공제(400만원)도 신설된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하고, 종합소득 과세 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똑같이 세금은 걷되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