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127명 적발
by이지은 기자
2025.03.18 12:00:00
여가부, 작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전수 점검 결과
사교육·체육시설 비중 커…의료기관서도 11명 적발
해임 및 기관폐쇄 조치…3개월간 명칭·주소 등 공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성범죄 이력을 숨기고 일했던 127명이 적발됐다.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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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6만 7021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290만 521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128개소에서 127명이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에서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도장·수영장·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35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학교에서도 15명이 적발됐다. 이 외에는 △의료기관(11명) △경비업 법인(9명) △PC방·멀티방(5명) △청소년활동시설(5명) △대중문화기획업소(2명) △게임제공업 2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1명) 순이었다.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에서 3개월 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점검부터는 결과 공개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관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2024년 성범죄 경력자 적발 결과. (자료=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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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위반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관련성이 높은 외국교육기관·청소년단체·대안교육기관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 △기관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