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중" 기한은 내일까지…檢, 즉시항고 입장 바꿀까
by송승현 기자
2025.03.13 11:39:27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취지 발언
대검 "국회 법사위 발언 검토 중"…항고기한 14일
검찰 내부서도 즉시항고 포기 두고 ''부글부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단 의견을 밝히면서 검찰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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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저희들은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가능한 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존 검찰과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날(日)’로 삼아온 실무 관행 대신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썼다.
이 판단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심 총장은 비상계엄 수사팀과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윤 대통의 석방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냈으나 끝내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 결정을 두고 지난 10일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통한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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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천 처장이 오히려 즉시항고가 필요하단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천 처장은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에 따라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담은 것처럼 (구속기간 등의)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과거 다른 세 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다”며 “즉시항고 불복과 신병문제는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지휘는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즉시항고 포기 관련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 두고 박 검사의 발언을 옹호하며, 즉시항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글이 달리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의 의견과 검찰 내부 반발 등 심 총장이 포기 결정을 뒤집고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할지 주목된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 하더라도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은 재구속되지 않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천 처장 발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