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2.12.12 18:02:0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이노시스(056090)의 현 대표이사 등 배임혐의설에 대한 풍문이 미해소됐다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풍문사유 해소시까지 변경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접수사실이 파악된 사건의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가 임의로 고소인 명의를 당 법인으로 해 현 대표이사 등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정식 사건 등록 전 반려 처분됐다”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추후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고소인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