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이영 장관 "차질없이 전달"(종합)
by함지현 기자
2022.05.30 16:18:50
매출 감소 371만 소상공인 대상…총 23조원 규모
매출·감소율별 총 9개 구간…600만~1000만원 지급
지급대상에 문자 통보…오후 7시까지 신청 시 당일 입금
소상공인 '가뭄에 단비·신속 지급' 호평…소급적용 주문도
[이데일리 함지현 이후섭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차질없는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에 나섰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은 총 23조원 규모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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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50억원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 식당·카페, 학원,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손실보전금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매출액 기준 △4억원 이상 △2억~4억원 △2억원 미만 구간으로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60% △40% 미만을 적용한다. 감소율이 높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신속 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108만 471개사가 신청해 신청률은 67.1%를 기록했고, 지급은 96만 4096건으로 5조 9535억원을 입금했다.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과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화한 지원내용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 내달 말 지급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손실보전금 지급 소식을 듣자 “당장 밀린 임대료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듯하다. 가뭄에 단비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구한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속하게 이뤄진 지급 시스템에 대해 호평했다. 유덕현 지회장은 “12시 조금 넘어 웹사이트에 들어가 신속 지급 대상자임을 인증하고,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했더니 바로 ‘신청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다”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준비됐다”고 말했다.
단, 주요 쟁점이던 ‘소급 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얘기도 나왔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 소급 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공연 측은 “여야는 ‘회복과 희망’, ‘선처리 후보완’에 맞는 신속한 입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