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도지구 평가 점수 공개 안하는 것이 원칙"[일문일답]
by이배운 기자
2024.11.27 13:30:00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발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량평가…정성적 개입 안돼"
성남시 "동의서에 서명 없으면 감점…2등·3등 점수 같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99개 구역, 15만 3000호가 공모한 결과 13개 구역, 3만 6000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 방식 선정 과정에서 각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구체적인 평가점수를 놓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평가점수와 단지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 그었다.
다음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부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지난 6월 지자체별로 공모 지침을 발표할 당시 대부분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 분당구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 동의서에 첨부돼야 할 신분증과 자필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채점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됐다. 단지의 공공 기여율도 공개하지 않는 게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주민 동의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추가 공공기여, 장수명주택도 상당수 다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공기여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동의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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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 일단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 선정한 1등, 2등, 3등 단지 중에 2등과 3등은 점수가 같다. 그리고 4등으로 떨어진 곳도 3등과 차이가 크지 않다. 단지별 구체적인 순위나 점수는 현재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 △(이 실장)정성평가를 배제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과정에서 정성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성남시 관계자)분당구의 경우 95% 이상을 받은 단지가 10개 이상이 나왔다. 총 34개 구역이 신청했는데 10개 구역 이상이 만점(60점)을 받았다. 무엇이 당락을 갈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분당구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항목 자체가 10개 이상 많았고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기 어렵다. △(군포시 관계자)군포시는 8개 구역이 신청했고 80% 이상의 비슷한 동의율을 보였다. 나머지 세대수, 단지수, 주차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위와 2위를 결정했다. △(부천시 관계자)부천시는 주민 동의율 부분이 70점 배점이고 상위 구역의 동의율은 거의 비슷하다. 세대수와 주차대수 현황에서 판가름 났다. △(안양시 관계자)평촌신도시는 동의율을 가장 높은 점수로 삼았고 동의율로 순위가 결정됐다.
△(이 실장) 좁게 보면 개인정보 공개가 될 수 있고, 조합별, 구역별로 비교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실장) 선도지구 취소 여부는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닌 듯 하다. 평가에서 동의율을 가장 높게 본 이유도 향후에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 갈등 요인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사업은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 추가적인 공공기여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택한 부분이다. 사업성 검토 관련한 부분은 추진위와 주민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다.
△(이 실장) 연립을 별도 물량으로 한 것은 5월 발표시에도 지자체별로 주택 유형별로 안배하겠다고 했었다. 6월 25일 지자체(분당, 일산)가 공고할 때도 주택 유형별로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높은 정비 수요가 있었고 주택 유형별로 해서 좀 달라가져가서 굳이 아파트만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것보다 연립도 정비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전체 향후 노후계획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연립도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선도지구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분당은 기준 용적률이 아파트는 326%인데 연립은 250%이고 일산은 아파트는 300%인데 연립은 170%다.
△(이 실장, 성남시 관계자) 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상 300%인데 최대 1.5배인 450%까지 할 수는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다만 성남시는 326%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 공공기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