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채무자 살해한 중국인 남성, 징역 15년

by김형환 기자
2024.10.08 15:24:34

목 졸라 살해…범행 후 시신 방치까지
檢 징역 20년 구형…피고 측 선처 호소
法 “범죄 은폐 등 범행·동기 모두 불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 채무자를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채무 관계가 있는 6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1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사업 등 일상을 지속하면서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했다”며 “유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유족 역시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 측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에 전과가 없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이자 사회적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살인죄는 이같은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피해 보상할 방법이 없는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약 30분간 범행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행위, 동기 모두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