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5.11 15:32:59
민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논의
與, 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등 5대 법안 개정
“건설사 ‘불법 하도급’·노조 ‘채용강요’ 상시단속”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수수 관행 등을 뿌리 뽑고,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당초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은 근로자,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사회악”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의 잘못된 인식이 노조에 빌미를 주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박 의장은 “부실시공 차단, 노동자 임금 체불을 방지 대책을 마련해 부당이득을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삐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임금 체불·부실공사 문제 등에 불감증이 만연하고, 근로자 측은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등이 상당하다”며 “결국 지난 정부 때 아파트 분양가가 60% 이상 상승, 국민들이 분양을 받을 때 화장실 한 개 값 이상을 덤터기 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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