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역상황 고려해 형제·자매 방문 위한 격리면제도 검토”

by정다슬 기자
2021.06.30 15:49:24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자 가족방문 격리 면제
"시스템 개편해 영사업무 부담 줄일 것"

주뉴욕총영사관 직원들이 28일(현지시간)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서 사전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주뉴욕총영사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방역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면제 범위를 형제·자매 방문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방역상황을 봐가면서 형제·자매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입국을 하는 해외 입국자에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격리 면제 사유를 확대, 장례식 참여만 인정하던 인도적 사유에 직계가족 방문을 포함시켰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재혼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가족 △해외 입양인 등이다. 형제와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단 직계 가족 격리 면제가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형제·자매 방문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역상황에 따라 언제 격리 면제 제도가 완화될지는 미정이다.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교민들이 많은 미국, 일본, 유럽 공관을 중심으로 문의와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의 경우 29일(현지시간) 오후 4시 기준으로 격리 면제서 신청이 1045건 접수됐다. 신청서는 한 부이지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접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실제 신청인원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기사 : “韓 가고 싶다” 격리면제 신청 첫날 폭주…뉴욕서 수천명 몰려)

신청이 몰리며 일부 시스템이 과부화됐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 시스템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외교부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관 방문과 이메일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격리 면제서 신청을 하면 공관 직원들이 일일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이스타(ESTA) 비자 발급 신청을 생각하면 된다”며 “샘플을 보고 민원인들이 직접 작성하면, 민원 역시 간편해지고 공관 업무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서는 7월 1일자부터 발급된다. 다만 영사 수요가 많은 미국 등에서는 적극 행정 측면에서 사전에 발급하고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은 30일(현지시간) 오전 11시부터 7월 1일과 2일 출국 예정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를 발급한다고 안내했다.

외교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에 대비하고자 7월 1일부터 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격리 면제 인정 제도 확대와는 별도로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포함해 6~7개국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증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사용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접종률이 높고 인적 교류 필요성이 큰 나라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