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충수염 수술로 '삼성물산 합병' 첫 공판 내달 22일로 연기
by이성웅 기자
2021.03.22 15:59:08
지난 19일 급성 충수염 수술로 건강 회복 중
변호인단, 재판부에 기일 연기 의견서 제출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계열사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성충수염(일명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첫 공판이 다음달 22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22일 자로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 3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고, 제 1회 공판기일에 검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들의 답변이 이뤄지면서 아울러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상당 시간 동안 공방을 예정하고 있어,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몸 상태를 설명하며 건강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오는 25일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힘들어 일정을 변경해 달라 고 요청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지난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