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발등에 불..'다주택자 의원 상임위 배제' 급물살
by김겨레 기자
2020.08.07 16:42:02
기재위·국토위 1/3이 다주택자
7일 靑노영민·김조원 등 사의에
부동산 상임위서 다주택자 배제法 급물살
동참 않던 與의원들도 ''이젠 어쩔수 없다''
''다주택 공무원 배제'' 법은 이미 발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악화’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부서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다주택 국회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은 한 건도 없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청와대 참모진들까지 사의를 표하자 곧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용산구 인근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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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에도 공동발의 제안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은 30%가 넘는다.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 등은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알짜 상임위’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국회 내에서 크게 힘을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7일 다주택 논란을 빚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 등이 사의를 표하자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고위공무원을 주택 정책 부서에서 배제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임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높아서다.
국회 국토위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는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윤재갑 의원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용, 승진 등에 제한을 두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은 윤 의원은 백지신탁한 부동산이 재산상 가치가 영향받지 않도록 관련 직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도 국토부 소속 고위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제도 도입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신탁처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