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특혜TF "수임제한 기간연장·몰래변론 처벌강화"

by안대용 기자
2020.03.17 14:00:00

지난해 11월 구성 TF, 4개월 논의한 전관근절 방안 발표
수임·변론단계부터 징계 단계까지 단계별 방안 나열 제시
법무부 "조속히 제도화해 신뢰받는 사법시스템 정착"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몰래변론 처벌 요건을 확대·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관예우 특혜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7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 구성 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동안 TF가 논의한 근절 방안을 소개했다. TF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TF는 우선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전관특혜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은 인사제도, 조직문화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의 방안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TF는 구체적으로 수임·변론 단계에선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TF는 “이 규정으로 어느 정도 전관 문제 개선이 됐지만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TF는 이에 따른 개선안으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급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관업무취급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등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행위는 ‘몰래변론’과 관련해 TF는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며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의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해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과 법무법인의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선 전화변론 규제 등을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징계 단계에선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및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을 제안하며 그동안 논의한 단계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소개했다.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