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8.22 14:53: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2)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싸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승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59) 씨도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가 유승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한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보았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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