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1.03.15 17:22:08
재정부 법인세법 개정안..합병 과세특례요건 예외추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주식처분 예외 인정키로
부산은행, 대구은행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부산은행(005280)과 대구은행(005270)의 세법상 걸림돌이 제거됐다. .
기획재정부는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선 합병시 볍인세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사업연도 종료후 3년간 의무보유토록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합병시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가 이처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 중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이 조항에 걸려, 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6개월 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선 자회사가 지배주주의 주식을 3년 동안 보유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과 법인세법이 자회사의 주식 의무 보유를 두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