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안전운임제 반드시 일몰해야” 촉구

by박민 기자
2022.12.26 18:27:01

국회 찾아 법사위원장에 건의문 전달
“반헌법·반시장 제도···교통안전 효과도 없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몰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26일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부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도로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안전운임제가 당초 계획대로 일몰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제도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도입한 독특한 규제”라며 “안전운임제는 계획대로 일몰하되, 지난 수십년동안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려온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해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사적 자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 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 인상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이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