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판 숙명여고 사건’…국립대 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by이소현 기자
2021.07.21 14:12:43
아들에게 시험 문제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피고인·검찰 측 1심 선고 후 ''쌍방 항소'' 제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에 1년 선고 받아
공무상 비밀 누설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국립대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 과목 기출문제를 유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교수 이모(63)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고교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해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신헌석) 심리로 21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 다음날, 검찰은 1월 20일 각각 형량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죄 관련 강의 포트폴리오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위법수집 증거 혐의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이 동료 교수와 수강생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동료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만 받아들였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이 증인(동료 교수)에게 외부강의를 이유로 기출문제를 요청했다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었는데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한다”며 “시간 간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방해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유출되었을 때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6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동료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면서 2년치 강의 자료를 미리 받아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에는 샘플 답안지를 비롯해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담겨 있어 이를 건네준 동료 교수가 “보안을 유지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의 자료에는 샘플 답안지 등이 있는데, 일반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실”이라며 “특정 학생에게만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시험의 공정성은 물로 공교육의 신뢰 훼손이 우려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실제 기출문제와 과거 기출문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주제가 같을 뿐 같은 시험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