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상장사,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과 계약 맺어야

by최정희 기자
2018.04.18 12:00:00

이달말 넘기면 지정감사인 통해 외부감사
계약 체결 후 주주 및 금감원에 2주내 통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2월 결산 상장회사는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위반할 경우 지정감사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12월 결산 상장사중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이달말까지 반드시 회계법인 등 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맺어야 한다. 외부감사법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 계약을 체결한 후 주주와 금감원이 감사인 선임 사실을 2주내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 하루라도 어겨 감사계약을 체결했다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예외없이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12월 결산 상장사가 5월 1일에 감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외부감사법 위반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이나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법인(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위원들의 일정 조율에 실패해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해당 위원을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거나 약식 개최 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비상장법인이 전 회계연도와 동일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엔 회사는 금감원에 선임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감사인은 계약체결을 보고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곳들은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들이 많다. 외부감사 대상은 △작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하면 된다. 이렇게 신규로 외감회사가 되는 경우는 연간 약 5000여개사다. 올해 신규로 외감 대상이 되는 회사수는 국세청 과세자료가 금감원에 전달되는 6~7월쯤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외감회사 등 일부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감사인 선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130여개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며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금감원 회계포탈 등을 통해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위반회사에 대해선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감사인과도 계약하지 않는 경우 검찰 고발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