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백화점 등 10곳 중 8곳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만연

by정태선 기자
2016.12.21 14:48:09

고용부, 4005개 대상 기초고용질서 점검...3108곳 적발
내년 불시점검비중 확대·반복 위반사업주 상시감독 등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 제공.
커피전문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시간제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미만 금액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련 법 위반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40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108곳(77.6%)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이 1325곳(43억3000만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238곳(2억7000만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2717곳으로 각각 확인됐다.

고용부는 미지급임금 등 40여억원을 지급완료 조치하고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곳에는 시정완료, 12곳은 사법처리, 439곳은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62곳(39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진행중이다.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적발율은 11.9%포인트,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증가했으며, 실질적인 권리구제 금액도 1.5배나 증가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 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사전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해 8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