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6.10.14 16:20:51
국군기무사령부, 軍입대 전 집회 참여했다고 휴가 때 미행
입대 15개월 전 이메일 압수수색, 통화 내역 조회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피내사자로 상정해 광범위한 사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군 입대 전 진보 성향의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한 장병에 대해 휴가기간 미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해당 장병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사찰하고 입대 전 통신 자료와 통신 내역까지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육군 3군사령부에서 근무한 A씨(28)는 제대를 두 달 앞둔 올해 6월 29일 기무사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 사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 전에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 받지 못했고 수사관이 조사를 마친 뒤 뒤늦게 이를 고지하며 관련 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A씨가 휴가기간인 작년 7월 30일 숙명여대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줬다. 입대 전 A씨가 대표로 활동 했던 동아리 주관 포럼 행사에 참석한 날이었다. 수사관은 A씨에게 이 동아리는 일반 동아리가 아닌 운동권 서클이기 때문에 해당 동아리가 주최하는 행사는 내용이 무엇이든 정치적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동아리는 주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연회와 학술지 발간 등의 활동을 하는 학술동아리였다. 2012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원하는 100대 동아리에 선정 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우모 교수가 자문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관이 미행한 날 개최된 포럼은 자문교수인 우 교수와 유네스코 과학기술윤리위원인 김모 국민대 교수, 과학잡지 편집장 A씨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또 수사관은 다음날인 7월 31일 서울대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도 A씨가 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A씨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집회 안 가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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