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록 열람 지연에 첫 재판 공전
by김윤정 기자
2023.04.17 16:36:58
입장 못 밝힌 변호인들 "기록 방대해"…증거목록 분리 요청
檢 "이미 부처별로 증거목록 나눠 작성…검토해 보겠다"
오는 7월 17일, 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속행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증거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사실상 ‘공전’했다.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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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 유 전 장관 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백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5월 31일까지 기록을 등사할 예정”이라며 “공소장에 대한 의견은 그 이후에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의 법률대리인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그때까지 기록 검토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기록 복사는 다 마쳤지만 의견표시는 (다른 변호인들과)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열람·등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피고인 별로 증거목록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산자부, 과기부 두 부처별로 증거목록을 나눠 작성했다”, “산자부 사건 같은 경우 다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 피고인 별로 증거목록을 작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 측에서 최대한 분리를 해 보라”는 재판부 요청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오후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네 사람은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곳, 과기부 산하 7곳 공공기관장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10일 이들과 따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사실이 없고 설령 직권남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광주 전 이사장은 재단 정리 의사가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