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펀딩 등 4개사 온투업체 등록…총 32개 업체로 증가

by황병서 기자
2021.09.08 16:09:10

온투업체 총 32개 업체로 늘어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오션펀딩 등 p2p(개인 간 거래)업체 4곳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체)로 등록했다. 이로써 온투업체는 총 32개로 늘어났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 업체가 온투업체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4개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오션펀딩은 주택담보대출 및 직장인 신용대출 등을 대구광역시 및 경북지역을 기반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브이핀테크는 부동산담보 및 PF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으로 취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펀딩은 기업운영자금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선정산 및 개인신용 소액대출 등으로 취급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론포인트는 배당금담보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금융 관련 상품의 다양성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 주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뒤 연평균 15% 안팎의 고수익을 내며 성장했다. 그간 대부업법을 적용받으면서 부실 대출,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며 지난해 8월 p2p 시장을 관리하는 전용 법인 온투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p2p 업체들은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사업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했다.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이상이며,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p2p 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하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의미다. 또한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또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한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 및 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