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폐지는 위헌”…1.5만 임대차인 헌재에 탄원서 제출

by김나리 기자
2021.06.01 16:13:57

정부·여당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 촉구 집단 탄원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입법들이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 1만5000명의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및 일반 임대인, 임차인 등이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헌법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1만5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가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사회보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주택등록 의무화까지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 부실한 정책을 내놓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작년 10월 2000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특별법과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도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이날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 폐지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민주당 특위는 지난달 매입임대 등록말소 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6개월로 제한하기로 하고,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성창엽 협회장은 “집권 여당이 의원 총회를 거치면서 또다시 신뢰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에 대한 폭압적 개정 입법을 계략하고 있다”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 임대사업자가 일어나 추가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시장이라는 날개의 양축”이라며 “어느 한 쪽이 꺾여 버리면 다른 한쪽만으로 시장이 올바로 기능할 수 없다. 헌재가 임대차 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 줄 최후의 보루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