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부결된 '판사사찰' 7개 안건 공개…"정치적 활용 말라"

by남궁민관 기자
2020.12.08 14:14:53

尹 주요 비위혐의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공식 문제제기 여부와 관련 3개 안건 제시 뒤
부결시 이유 표명 4개 안건 추가 제시…모두 부결
"檢 문건 정당성 아닌 의사표시 여부가 주로 다뤄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혐의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어떤 안건들이 상정돼 부결에 이르렀는지 구체적 설명을 내놨다. 이번 회의 결정를 두고 일각에서 정치적 해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차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선 것.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 원안을 비롯, 2건의 수정안과 4건의 새로운 안이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각 의안은 크게 두 축으로 발의됐는데 먼저 원안과 수정안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이며, 나머지 새로운 안들은 앞선 원안 및 수정안 부결 이후 부결된 취지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에 대한 의안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7개 의안은 모두 부결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유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각 안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원안은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수정안 2개가 추가로 제시됐다. ‘검찰이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검찰의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 정보 수집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와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조사·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원안과 수정안은 모두 검찰의 법관에 대한 공소유지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명시, 검찰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물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취지를 설명하자는 새로운 안도 제시됐다.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 대하여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비하여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한 안까지 총 4건이 제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같이 각 의안들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보도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부 보도와 같이 ‘7전 7패’, ‘수정안 7개 모두가 부결되었다’는 내용은 어제 토론 내용, 결과, 분위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 총 3개가 부결됐고, 그 후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총 4개가 모두 현장 발의돼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된 검찰의 문건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내용으로든 최근 현안에 관해 의사표시를 할 지가 주로 다루어졌다”며 “찬성, 반대 토론 진행 과정에서 모든 대표들이 정치적 활용과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며 논의를 진행했고,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있는 점을 포함해 제안된 안건이 부결된 배경도 그와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회의에서 △법관 임용 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민사 1심 단독화 확대 제안 의안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