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성패 참여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 150만원 지원
by김소연 기자
2020.03.24 13:50:49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 3개월간 월 50만원
코로나19 확산에 저소득층 고용상황 어려워져
저소득층 취성패 참여·구직활동 수행해야 지급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취성패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총 9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므로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1월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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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취성패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성패 사업은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 순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성패 3단계 진입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한다. 매월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3개월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제안해주고, 원활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의 선호 직종 일자리를 발굴해 추천하거나 이력서 작성을 도와준다.
취성패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성패 홈페이지, 고용부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률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