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구속 필요치 않다? 그럼 누굴 구속할 수 있겠나"
by송승현 기자
2025.12.03 10:19:29
法, 3일 혐의·법리 다툼 등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지금 상태로도 기소 가능"…특검, 기각에도 자신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내비쳤다.
|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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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일정상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충분히 이 상태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소 이후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범죄 소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소명이 부족했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며 “(이번에는) 다툼의 여지라는 측면을 써서 저희는 소명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어 이게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기소를 하게 되면 추경호 의원 혼자 기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