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4.09.11 15:00:15
오영주 장관, 통인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현장점검
학원 등 사용처 확대업종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15% 할인판매 추가 시행…2만원 환급행사까지
“활성화 대책 시장에 큰 도움”…오 장관 “활력 기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 찾은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팻말을 내건 상점들도 눈에 띄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통인시장 내 신규 가맹등록 점포인 검도학원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 학원은 이전까지 가맹 제한업종이라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처에 포함됐다.
박태영 검도학원 관장은 “통상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지만 같은 시장 안에 있어도 학원은 오히려 발길이 끊겨 힘들다”며 “앞으로는 학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 만큼 시장 방문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박 관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팻말을 학원 앞에 걸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사업이 번창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이 되살아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오 장관은 시장 내 떡집, 방앗간 등을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떡과 참기름, 들기름을 직접 구매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준채 씨는 “시장에 위치한 방앗간은 기존에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방앗간들을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소규모 제조업 소상공인까지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만큼 방앗간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9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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