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등 금주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by양희동 기자
2023.06.07 16:50:07
금주구역서 술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 담겨
이달 시의회 의결 거쳐 내달 공포 예정
서울시 "복지부 지침 따라 입법적 기반 마련"
실제 금주구역 운영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주 구역 운영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되, 실제 운영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주 구역 지정 장소는 △공공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이며 미준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에 관한 입법적 기반은 마련하되, 실제 금주구역 운영(별도 지정고시) 계획 및 검토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8조의 4(금주구역 지정) 개정과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시행되며, 금주구역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지정 고시도 필요하다.
앞서 금주구역 지정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20년 12월 31일)·시행(2021년 6월 30일)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금주구역 지정 등 관련 지자체 표준조례안 및 관련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3월 4일 입법예고를 준비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개정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후 시는 올 2월 2~22일 개정안 재수립 및 입법예고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