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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정현 기자 2022.12.27 18:15:2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커머스마이너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정정)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3년 1월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