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통한 판스프링..."도와주세요"
by박지혜 기자
2022.07.11 15:17: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판스프링 사고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께 영동고속도로에서 호법JC로 나와 대전 방향으로 2~3㎞ 주행 중 일어났다.
글쓴이는 “본 차량은 1차선 주행, 가해 화물차는 2차선 주행 중에 철판 막대기가 가해 차량 오른쪽에서 떨어져 나와 제 차 보닛을 맞고 전면 유리를 관통해 트렁크 유리를 뚫고 나갔다”고 했다.
이어 “정말 천운으로 유리 파편 뒤집어써서 찔린 것 외에 외상은 없다”며 “다만 동승했던 장모님과 집사람, 딸 아이가 많이 놀란 상태다. 이제 저녁이 되니 놀라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아프단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달아나는 가해 차량의 사진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은 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글쓴이 차량보다 앞서 2차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 방향에서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이 판스프링을 떨어뜨렸거나 바닥에 있던 것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판스프링은 차량 바퀴의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의 하나인데,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판스프링과 같은 도로 낙하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이를 두고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사고’라고 말하기도 한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과 같이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도 쉽지 않다.
2018년 2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 화물차 판스프링이 날아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버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을 밟고 달리면서 튕겨 나가 사망 사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운전자를 찾는 데에만 75일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로 연평균 4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달한다.
다만 이러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는 올해부터 정부가 보상해준다.
지난해 7월 개정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다.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경찰서와 정부보장사업 접수 손해보험사에 제공하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