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재 3년차…진에어, 이사회 강화해 지배구조 투명성↑

by이소현 기자
2020.03.25 11:52:37

사외이사 비율 '2분의 1 이상' 명문화
사내이사 3인·사외이사 4인 구축
이사회 내 위원회 확대 개편 등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진에어(272450)가 이사회 강화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제도화했다. 2018년 8월 이래 1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으로도 풀이된다.

진에어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 대강당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과반)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명확화했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거버넌스위원회,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는 일본과 홍콩 노선 등의 여객 수요 급감, 저비용항공사(LCC) 간의 경쟁 심화 탓에 어려움을 겪고, 국토부의 제재 장기화 탓에 적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를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아 위기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최소화했고, 지배구조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진에어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진을 강화해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등 7인 체제를 구축했다. 사외이사에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기존 사외이사인 남택호 지암회계법인 회계사와 박은재 율촌 변호사까지 총 4명의 사외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사내이사에는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기존 사내이사인 이성환 이사와 곽장운 이사 등 2인은 사임하고, 최정호 대표이사까지 총 3명의 사내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진에어가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회 강화안에 힘쓰면서 국토부의 제재 여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사회 활성화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올해에도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인데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불법으로 드러났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진에어는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지만, 국토부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됐고, 소급해서 처벌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 2018년 8월부터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으로 제재했다.

한편, 진에어는 이번 주총에서 항공운송업 이외에 진행하던 부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여행자 보험 등을 위해 보험대리점업을, 기내광고와 기내간행물 작업 등을 위해 광고업, 광고대행업 및 제작업을 추가했다. 네이밍 스폰서로 활약하던 진에어 그린윙스의 e스포츠게임단 운영도 추가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