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둔 공공기관·대형사업장 400곳 일제히 안전 점검
by김소연 기자
2019.04.03 12:00:00
고용노동부, 10~30일까지 안전·보건 이행실태 점검
안전수칙 준수 여부·사고 많은 정비 보수작업 등 확인
올 하반기에도 도급사업 안전보건 실태 추가점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옥외노동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 400개소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고용부는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해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실제 3년간 하청소속 노동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0.2%, 2017년 40.2%, 2018년 38.8%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충남 태안화력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도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0개소)과 대형 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소)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오는 10월에도 사내하청 다수 사용 공공기관 현업사업장 및 공공발주공사(100개소)와 대형사업장(300개소) 등 400개소에 대해 하반기 추가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반기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