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해자인가”…'몸싸움' 진실공방에 파행된 국회(종합)

by정다슬 기자
2013.11.19 17:50:31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기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 소속 순경과의 ‘몸싸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19일 일시 파행됐던 국회가 1시간 30여분경만에 속개됐다. 여당은 “강 의원이 경호실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우현 새누리당 발언에 대해 유감표시를 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속개 후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후에 경위에 관계없이 강 의원에 대해서 과도한 물리적 제재가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국민이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동료의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전날 사건에 강 의원이 해당 순경을 폭행했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여야간의 공방은 일순 사그라든 모양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경호처에서 나온 직원들을 폭행해서는 안된다”며 “강 의원은 2010년도에도 김성회 의원을 폭행해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발언에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언한 “현 모 순경이 치아가 흔들리고 허리와 목을 다쳤다”는 내용은 언론에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보내온 서면답변서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동시에 강 의원은 청와대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예정돼 있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12명의 질의자 중 절반도 되지 않은 4명의 의원만이 질의를 끝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