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3.02.12 21:44:4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의붓딸 2명을 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붓딸들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차량정비업자인 김씨는 2005년 말쯤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 자택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두 딸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