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일시 양육공백 가정 대상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운영
by정재훈 기자
2024.10.24 11:30:07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부모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 파주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시가족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로 구성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기준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판정을 받은 일반 가정 미취학아동은 기본 이용료인 1만1630원에서 85%를 정부 지원받아 실이용료는 시간당 1744원(15%)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1163원(10%)이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를 포함해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수행한다.
서비스는 정부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가입, 파주시 가족센터의 정회원 승인과 아이돌보미 연결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보다 많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