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눈앞'…이르면 6월 말 '첫삽'

by김성수 기자
2024.04.23 22:39:27

이르면 6월 말부터 4년간 재건축 공사
키움증권 등, 사학연금 TP타워 4년 임차
새 지구단위계획 ''높이 완화'' 받지 못해
높이 350m 이상 지으려면 설계변경 필요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옥이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말 시작해 4년간 공사를 진행한다.

이 건물에 있던 키움증권 및 계열사들은 재건축이 진행될 동안 인근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사무공간을 4년간 임차한다. 이후 재건축이 끝나면 새 건물에 둥지를 튼다.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만약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변경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번지 일대 ‘키움파이낸스스퀘어’는 이르면 오는 6월 말 재건축을 위한 착공에 나선다. 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해진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은 지난 1979년 준공돼 연식이 45년에 이른다.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며 지하철 5·9호선 환승역 여의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09년 5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7층~지상 20층, 대지면적 3104㎡, 연면적 4만8914.54㎡ 규모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1만평 이상)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청은 작년 3월 31일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다만 착공계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착공계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 관련 업체, 공사 시작일과 예상 마감일 등 공사 관련 계약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착공계 제출이 건설공사 시작 전 마지막 단계다.

키움파이낸스스퀘어가 재건축 될 동안 키움증권,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은 지난 2월 준공된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저층부에 4년간 임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본부별, 부문별로 이동한다.

키움증권 외에도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예스저축은행 등 이 건물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도 TP타워로 이동한다. 재건축이 끝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이들은 TP타워에서 새 건물로 돌아간다.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곳은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다.

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하지만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키움파이낸스스퀘어를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를 다시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